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095,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재자와 소외회사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사고 당시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하며, 피재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발생에 기여한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하고,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출한 금원 중 소외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 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갑제1호증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 88,389,610원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나이 : 사고당시 64세 남짓
직업 및 경력 : 피재자는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의 도로포장 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득실태 : 월소득 3,066,0000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02,200원 × 30일)
가동연한 :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64세였으나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36개월이 되는 2020. 8. 31.까지 도로포장 기능공으로서 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1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육체노동자들의 가동연한이 65세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와 도로포장 기능공으로서의 노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율
치료종결 후에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0303호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진단되었고, 갑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라 합산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면 74.2%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손해액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입원기간(406일, 노동력상실율 100% 적용)
102,000원 × 406일 × 100% = 41,412,000원
통원기간(365일, 노동력상실율 74.2%를 적용)
102. 000원 × 365일 x 74.2% = 27,624,660원
소계 : 69,036,660원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36개월이 되는 2020. 8. 31.까지 손해액(36개월) :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3,066,0002 × 30. 5172 × 74.2% = 69,425,775원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다른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상차하던 중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부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책임의 분담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는바, 소외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아무런 교통장애요인이 없는 직선도로에서 위 D이 졸음운전을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D의 과실이 중대하다.
다만 피재자는 다른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상차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소외회사로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자들이 공사표지판 등을 회수하거나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방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D과 소외회사의 과실을 80% 대 20%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극적 손해 중 70,711,688원(= 88,389,610원 × 80%), 치료기간 중의 손해 중 55,229,328원(= 69,036,660원 × 80%), 치료종결 후의 손해 중 55,540,620원(= 69,425,775원 × 80%)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8,389,610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70,711,688원을,
휴업급여 54,509,220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치료기간 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55,229,328원 내에서 그 전액인 54,509,220원을,
장해보상일시금 117,810,000원에 대하여는 치료종결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55,540,620원을 각 구상할 수 있다.
공제
피고는 피재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기 전인 2017. 3. 31.까지 의료기관에게 피재자의 치료비로 18,330,28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 중 소외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5,666,056원(= 18,330,280원 × 20%)을 치료비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손해액 중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65,045,632원(= 70,711,688원 - 5,666,05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095,472원(= 65,045,632원 + 54,509,220원 + 55,540,620원)과 이에 대하여 장해연금 최초지급일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