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합20011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2.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1,761,000원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1,814,000원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888,000원의, 2017.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는 월 2,048,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2.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1,761,000원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1,862,000원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976,000원의, 2017.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는 월 2,123,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현재는 'D'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21.경 피고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

1)

피고는 2014. 3. 3.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채용을 종료한다는 의결을 한 후, 같은 해 3. 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피고가 수습기간을 약정한 바 없이 원고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종전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 종전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같은 해 7.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7. 12.자로 원고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피고가 종전 해고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또다시 2016. 3. 14.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윈회는 2016. 5. 13. '2014. 7. 12.자 해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2015. 12. 17.자 징계해고 처분은 일방적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자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경과 2018. 6.경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내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근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복직통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5. 6. 1.자로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피고 운영의 C은 2015. 5. 28. 원고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C은 2015. 8. 20. 원고에게 복직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신규입사자 채용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2015. 9. 25.자 복직 및 2015. 10. 2.자 복직을 통보하면서도 재차 신규입사절차에 준하는 준비서류를 요구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2.경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18. 5. 중으로 원고를 복직처리하겠다고 알리면서 2018. 5. 4.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회복지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입사서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미 피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나 원고의 복직 후에 요청해도 되는 것들인바, 복직 이전에 반드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5. 31., 같은 해 6. 4., 같은 해 6. 8.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의 미복직으로 인해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하여 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 담당업무는 생활인케어 및 시설관리이며, 6. 30.까지 복직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을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복직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위 복직통보서 역시 원고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고, 원고가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협의나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생활지도원(직원, 3호봉)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1,681,000원, 가족수당 80,000원의 합계 1,761,00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중 생활지도원(직원)의 월 기본급이 각 1,734,000원(4호봉), 1,808,000원(5호봉), 1,968,000원(6호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2.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1,761,000원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기본급 1,734,000원, 가족수당 80,000원의 합계 월 1,814,000원(= 1,734,000원 + 80,000원)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기본급 1,808,000원, 가족수당 80,000원의 합계 월 1,888,000원(= 1,808,000원 + 80,000원)의, 2017.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는 기본급 1,968,000원, 가족수당 80,000원의 합계 월 2,048,000원(= 1,968,000원 + 8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유성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