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20215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7. 1.부터 2017. 5.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1,714,260원 및 그 중 614,891,800원에 대하여는 2017. 5. 8.부터, 26,822,460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각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1,714,260원 및 그 중 219,850,99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45,740,960원에 대하여는 2015. 7. 13.부터, 300,547,110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2,522,19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2,238,31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7,479,3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3,928,04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685,7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22,211,1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7,688,1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26,822,460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유아산업(이하 '유아산업'이라 한다)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1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2017. 5. 5. 확정), 2017. 5. 8. 대구지방법원 2017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같은 날 유아산업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유아산업은 소속근로자 B 등 193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045,178,861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유아산업을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계 795,857,52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5. 7. 1.에 219,850,990원, 2015. 7. 13.에 45,740,960원, 2015. 9. 23.에 300,547,110원, 2015. 9. 24.에 2,522,190원, 2015. 11. 3.에 2,238,310원, 2016. 3. 31.에 7,479,300원, 2016. 6. 10.에 3,928,040원, 2016. 6. 24.에 2,685,700원, 2016. 6. 30.에 22,211,100원, 2016. 8. 19.에 7,688,100원, 2017. 7. 26.에 26,822,460원을 각 지급하였다(아래와 같이 원고가 일부 감액하거나 회수한 돈을 공제한 내역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체당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중 일부 감액 및 회수된 금액 합계 154,143,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41,714,26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위 채권 역시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과 체당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2017. 5. 8. 유아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각 체당금 지급일부터 유아산업의 파산선고일 전날인 2017. 5. 7.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체당금 지급 의무

파산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다.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원고는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체당금 및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일인 2017.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상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체당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바, 파산자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당금 원금 합계 641,714,2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원금인 641,714,260원 및 그 중 614,891,800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일인 2017. 5. 8. 부터,26,822,46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7. 7.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각 2018. 10. 1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김형호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