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2021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05,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C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는 E의 피용자로서 2014. 4. 17. B이 시행하는 경주시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B 소속 근로자인 H이 지상에서 위 펌프카의 도킹호스를 잡고 타설 위치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2)

작업 과정에서 D가 위 펌프카를 조작하여 펌프카의 붐대를 펼치면서 작업장 위로 설치되어 있던 13,200볼트의 고압 전선에 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붐대에 고압 전기가 흘러 도킹호스를 잡고 있던 H이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발, 아래다리 3도화상, 손, 팔, 어깨까지 3도화상, 우측 제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관련 형사 판결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14고단982)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H에게 요양급여 153,845,460원, 휴업급여 89,870,480원, 장해급여 81,046,029원의 합계 324,761,9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펌프카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인하여 H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펌프카의 보험자인 피고는 H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043,357원(적극적 손해 123,076,368원 + 요양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 72,561,642원 +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 31,405,347원 - 기지급액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작업함에 있어서 붐대를 펼치면서 작업장 위에 설치된 고압 전선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H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적극적 손해

153,845,460원(원고가 H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합계액)

2)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4세 3개월 남짓.

나)

요양기간: 2014. 4. 17.부터 2017. 3. 2.까지(입원기간 705일)

다)

소득: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외 다른 작업장에서도 콘크리트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H의 일당은 170,000원(190,000원에서 숙박비 20,000원 제외)에 이르러 단순 보통인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콘크리트공 노임을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 3,723,000원의 소득을 주장하나 H이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월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가동일수: 월 22일

마)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0. 1. 4.까지

바)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이후 41.76% 영구장해

사)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적 손해는 130,663,621원(요양기간 중 82,50 0,845원, 요양기간 이후 48,162,776원)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7. H이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H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9. H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임의로 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일부 변제행위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상계

피고는 H이 안전관리자 배치나 안전장비 지급 등을 요구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일용 근로자였던 H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구상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재해를 입은 H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H이 입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H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H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H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H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적극적 손해 153,845,460원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53,845,460원 범위 내에,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 82,500,845원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89,870,480원 범위 내에,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 48,162,776원은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81,046,029원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각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다.

다.

구상의 제한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특히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 위로 고압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B은 일시적인 단전 조치를 하거나 감독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펌프카 운전자인 D와 사업주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D가 60%, B이 40%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H의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인 B의 과실 비율인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구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92,307,276원(153,845,460원 × 60%),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 49,500,507원(82,500,845원 × 60%),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 28,897,665원(48,162,776원 × 60%, 원 단위 미만 버림)의 총 합계 170,705,448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1,705,448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705,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동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 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이성욱 한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