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52
판결선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6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04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음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