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8고단238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개월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