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개월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80,2018
판결선고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위 각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80』
피고인은 2015. 1. 31.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에 있는 'F 리조트'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페인트칠 공사를 도급주겠다.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F 리조트' 공사를 하도급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97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8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 경주시 H에 있는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J 사업주 피해자 G에게 "저와 K 대표가 동업하고 있는 L에서 2016. 2. 29.부터 경주시 H에 있는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인데 위 공사를 총 공사대금 54억 2,700만 원에 일괄 하도급 줄 테니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경비조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위 부지에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은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조합계좌(N)로 2016. 2. 19. 5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2016. 3. 7. 100만 원, 같은 달 8.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영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Q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유한회사 R이 수주 받은 경기도 가평 전원주택 14세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내일 모레 들어갈 일이니까 오늘 바로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를 위임받은 바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준비 자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795만 원을 송금 받고, ㈜대도에서 발행한 5,000만 원 권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고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W' 사무실에서 "나는 X 대표이사인데 강원도 원주시 Y에 귀농인 정착촌 280세대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초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철골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귀농인 정착촌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철골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가 및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당좌수표 1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고는 "인천시 Z에 큰 공사를 수주했고 그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빌라 6채를 양도받았는데 이 빌라를 명의이전해서 되팔아 줄 테니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 Z에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현금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42,832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77』
피고인은 ㈜AA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5. 6.분 임금 및 2015. 9. 1.부터 11. 5.까지의 임금 등 합계 7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
Q은 2010. 12. 30.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AD 아파트AE호 및 평택시 AF 아파트 AG호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중 6,000만 원은 2011. 1.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11. 4. 20.까지 위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H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고 위 AD아파트, AF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합계 4억 2,000만 원, 전세보증금 4억 원 상당을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Q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AD아파트 및 AF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1. 1. 자신의 처인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5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대출금액이 4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계획은 무산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지급 및 주택 공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위 아파트들의 대출금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위 피해자와 Q에게 "내가 Q을 대신하여 Q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을 그대로 인수하여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2012. 10. 30.까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겠다, 건축을 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위 AF 아파트에 설정된 위 피해자의 남편 AJ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를 해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택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을 통해 먼저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AF 아파트에 설정된 위 피해자의 남편 AL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를 해제하게 하였으며 Q의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385』 사건의 추가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2380』
증인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M조합 예금거래내역서(AN 계좌)
『2018고단2385』
AO의 법정진술
증인 Q, AP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G, U,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I,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 G, U,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전자어음 및 공사설계도면, 각 법인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피해자 통장 사본(피해금 송금내역), 현금 지불각서 사본, 피해금 송금내역 요약분, 법인등기부(X) 등, 설계도면(강원 원주 공 사현장), 당좌수표 사본,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S은행 및 M조합)
각 경찰수사보고: 'Q 전화조사', '㈜L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관련', '업무처리내역서 모사전송본 첨부', '피의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세지 사진의 첨부', '피해금액에 대한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 등 자료 첨부', '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 '전자어음 계좌 확인 관련',
『2018고단2577』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AR의 진술기재
확인서 사본
『2019고단36』
피고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AC, A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L, Q의 각 진술기재
Q, AI,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L, AS의 각 진술기재 포함)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금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금전소비대차계 약서, 주택신축공사 및 하자보수 이행각서, 영수증, 약정서 및 공사계약서의 각 사본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1의 사기죄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2577)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 2.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2018고단2380 사건의 판시 사기죄,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1의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죄(2018고단2577) 및 2019고단36 사건의 판시 사기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2019. 1.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2018고단 2385 사건의 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여러 차례 공사하청을 미끼로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1의 범행(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2018고단2577 사건의 임금 체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점{특히 2018고단2385 사건 중 판시 제2의 범행(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2019고단36 사건의 범행(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은 출소한 지 불과 1, 2달 만에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 G과 O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각 범행 모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2017. 2. 18. 또는 2019. 1. 2.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각 확정전과 이전의 범행별로 그 실질적 피해규모 및 피해변상 정도에 맞추어 따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1)의 '범행수법'란 참조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G호'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357쪽 이하)에 의하면 'AE호'가 정확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각주3)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기 전인 2012. 7. 3.에 이미 위 아파트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AK 앞으로 마쳐졌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