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부터 2017. 2.까지 월 임금 5,000,000원씩 임금 합계 25,000,000원 및 퇴직금 6,657,534원,2015. 11. 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1.부터 2017. 2.까지 월 임금 3,900,000원씩 임금 합계 15,600,000원 및 퇴직금 5,160,822원,총 합계 52,418,35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