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조립 부분을 (주)D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75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목공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세인트코리아로부터 구미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 까지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 명의 임금 합계 11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1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F 등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