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6
판결선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과 위 공사대금 정산에 마찰이 생기자 2017. 5.경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D에게 "C에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말을 맞추어 C의 대표자 E를 고소해주면 E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D과 함께 출석하여,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C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F에게 D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은 위 F에게 '피고인에게 임금 4,94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E는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임금을 모두 지불받았으므로 위 E가 D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하도록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에서 (주)C으로부터 경량철골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아닌 개인업자 I으로부터 다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800,000원, 2015. 10.경부터 2016.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4,3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피해자들의 2018. 11. 15.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