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44
판결선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49,250,034원, 퇴직금 11,146,331원, 합계60,396,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사직서, 현장관리비 미지급내역 및 개인별 내역, E 미지급액, 임금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자금청구내역, 정산 지급 요청건, 진정인 E에 대한
당사의 입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노임
선지급금 6,546,158원 및 현장관리비 27,602,660원, 합계 34,148,818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금품이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의 내용 및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노임선지급금 및 현장관리비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에게 체당금 17,868,790
원 및 임금 등 10,585,825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각주1) 공소사실의 '49,250,304원'은 '49,250,034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각주2) 공소사실의 '60,396,635원'은 '60,396,365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