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9,2018
판결선고
2019. 1. 17.
범죄사실
[2018고단3469]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7. 5. 20.까지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4.월 임금 1,461,970원, 2017. 5.월 임금 1,290,320원, 퇴직금 3,047,707원 등 합계 5,799,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05,64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합계가 2,5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B에 대한 2017. 11월부터 2018. 1월분 급여 합계 5,300,000원, 퇴직금 1,693,758원 합계 6,993,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4438]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2016. 12. 10.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 5월 및 2017. 6월 임금 합계 6,117,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이후 2018. 10. 25. 피해자 B,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