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491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E, F,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