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49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함바식당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5. 1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C의 2018. 6.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고, 같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2018. 11.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