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정10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4. 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079,880원과 2017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80,000원, 퇴직금 3,523,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01,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