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6
판결선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면서 대구 수성구 C의 버스조합 공영차고지 신축현장등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20.부터 2017.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1,300,000원, 2017. 5월 임금 3,100,000원, 2017. 7월 임금 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