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84
판결선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7. 8. 31.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2,500,000원, 2017. 7월 임금 1,000,000원, 2017. 8.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과 퇴직금 2,171,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