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0
판결선고
2018. 6.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6층 3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도 ·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D백화점 내 ㈜C 대구점에서 2017. 4. 3.부터 같은 해 6.11.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5월분 임금 58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처럼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66,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