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3
판결선고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빌라 현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3.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 등 6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30,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증인 E의 법정진술
지불각서사본(확인서)
고소인 제출 근무내역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G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당시 근로자 E, H, I, J, K, L(이하 'E 등'이라 한다)을 고용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며,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E에게 E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형사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과 함께 C 명의로 경북 칠곡군 D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다세대주택)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6. 9.경 G(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그 무렵 G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C와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다).
E은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및 G을 만나 자신과 자신이 데려오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별도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다). 그 당시 E은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E은 2016. 12.경 근로자 H, I, J, K을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 일을 하였고, 그 중 E, I은 2017. 3.경에도 3일 또는 2일 동안 일을 하였다. 한편 근로자 L은 2017. 3.경 5일 동안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주로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가끔 피고인으로부터도 업무지시를 받았다.
한편 G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공사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E 등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7. 12. 14. E에게 E 등의 체불임금(2016. 12.분, 2017. 1.분, 2017. 3.분) 30,960,000원 및 E의 차량보조비, 목재구매대금 등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주도하여 G(F)을 통해 진행하던 공사이었던 점, ② E은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점, ③ 그 당시 E은 G을 단순히 현장소장으로 알면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E이 데려온 H, I, J, K, L 역시 임금 지급 주체에 관하여 E과 같은 인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G은 2017.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가끔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E, I, L의 2017. 3.분 임금은 모두 G이 피고인에게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후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7. 12. 14. E에게 E 등이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및 2017. 3.경에 근로한 내역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 G(F)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등의 2016. 12.분 임금 및 2017. 1.분 임금에 관하여는 그 당시 적어도 G과 함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7. 3.분 임금에 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당초 공소제기된 금액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일부 금액이 제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전체 체불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타금품란의 차량보조비 1,500,000원, 목재구매대금 5,686,000원 부분은 검사의 2019. 1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공소장이 변경됨으로써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