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10
판결선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9. 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2017. 4월 임금 1,127,246원, 2017. 5월 임금 1,842,680원, 2017. 6월 임금1,842,680원,2017. 7월 임금 1,842,680원, 2017. 8월 임금 1,842,680원, 2017. 9월 임금 466,000원등 임금 합계 8,963,9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