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10. 22.까지 대구 수성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 J는 2015. 3. 14. K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J는 I에 관한 사업장 운영·관리를, K은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G I 푸드사업부'라는 명칭으로 I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를 보거나 최초로 입사한 원고 A의 소개로 각 2015. 4. 내지 2015. 9. 사이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15. 10. 22.까지 I에서 근무하였다.
J는 2015. 10. 23. I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K과 사이에, J가 K에게 I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J가 K에게 정산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되 J가 위 정산금 외에 K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리·합의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J 및 J의 처 M은 2015. 10. 23. K과 사이에, I의 사업자통장을 비롯하여 직원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급여대장 등 근로관계 관련 자료를 K에게 일괄하여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동업해지계약 및 확약서의 작성에 따른 영업양도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K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2015. 10. 23. J로부터 I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뒤, 그 무렵부터 I이 있던 장소{대구 수성구 H}에서 'L'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업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I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L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K은 2015. 11. 1. 원고들과 사이에 새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K은 그 무렵을 전후한 2015. 10. 25.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원고들의 I 근무에 따른 임금 중 미지급금 전액, 즉 원고 A에게 5,834,935원(= 2015. 8.분 193,000원 + 2015. 9.분 3,300,000원 + 2015. 10.분 2,341,935원), 원고 B에게 2,140,095원(=2015. 9.분 862,676원 + 2015. 10.분 1,277,419원), 원고 C에게 3,890,429원(= 2015. 9.분 2,258,171원 + 2015. 10.분 1,632,258원), 원고 D에게 4,254,813원(= 2015. 9.분 2,480,620원 + 2015. 10.분 1,774,193원) 원고 E에게 3,526,043원(= 2015. 9.분 2,035,721원 + 2015. 10.분 1,490,322원), 원고 F에게 3,708,235원(= 2015. 9.분 2,146,945원 + 2015. 10. 1,561,2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위 각 돈을 수령할 무렵 K과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향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시에는 이를 K에게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표자 J는 원고들에게 위 마.항과 같은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18. 4. 26. 2017노5099호로 J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도6999호로 2018. 9. 1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5,834,935원(원고들이 구하는 각 미지급임금 원금의 액수 및 그 세부내역은 위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음), 원고 B에게 2,140,095원, 원고 C에게 3,890,429원, 원고 D에게 4,254,813원, 원고 E에게 3,526,043원, 원고 F에게 3,708,23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② 설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I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K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K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부분(제4면 5행부터 제5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K의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범위는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인 이상 영업양도 당시의 이행기 도달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일단 종료되지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양도로 인하여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양도인에게도 여전히 그 이행책임이 남아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는 앞서 본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J와 K 사이에 I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영업양수인인 K에게 승계됨으로써, K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K이 피고로부터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K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따른 K의 채무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K의 채무인수가 피고를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K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업양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는 앞서 본 K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K이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2015. 10. 25.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I 근무로 인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K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한 이상 이는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K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I 근무로 인한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K이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향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시에는 이를 K에게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K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변제는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K의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채무소멸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