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① 원고들이 속한 피고 회사의 소수노조인 C조합 B 분회(이하 'B 분회'라 한다)에서 요청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B 분회를 피고 B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에 비해 차별하였고, ② B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낡은 차량을 배치하여 B 분회를 차별하였으며, ③ 2016년 단체협약 제62조 제7호에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도, 이를 B 분회에 알리지 않았고, 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사고 현장에서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차별하였고, ④ 유류비와 신차구입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B 분회 조합원들을 차별하였다.
또한 피고 노조는 2016년, 2017년 피고 회사와의 단체교섭과정을 B 분회에 알리지 않고 의견수렴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단체교섭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B 분회를 차별하였다.
B 분회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단체협약서 등의 공개 거부
갑 제1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이에 따라 B 분회가 소수노조가 된 2015. 12. 14. 이후, B 분회는 2016. 12. 2. 및 2017. 11. 8. 피고 회사에 단체협약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B 분회의 자료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B 분회를 피고 노조에 비해 차별하여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B 분회가 피고 회사에 자료를 각 요청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않은 2017. 3. 30. 및 2017. 12. 15. 구미시로부터 단체협약 등을 모두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분회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B 분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행위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낡은 차량을 배치하였다거나, 단체협약 개정 내용을 고의로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부당하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유류비나 신차구입비를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B 분회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이에 따라 B 분회가 소수 노조가 된 2015.12. 14. 이후, 피고 노조가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만 진행한 사실, B 분회가 2017. 11. 8. 피고 노조에 단체협약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노조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달리 그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B 분회와 같은 소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 노조가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노조가 B 분회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분회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 노조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단체교섭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가 B 분회의 자료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B 분회를 차별하여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B 분회가 피고 노조에 자료를 요청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5. 구미시로부터 단체협약 등을 모두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분회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B 분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승(재판장) 주은영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