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경시 B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6,060,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66,000원(위 감액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 2. 7. 일부 개정)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내지 15,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부터 2017. 6.까지 발생한 C과 D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는 장비신호수노무비 합계 16,0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일반노무비를 함께 청구하여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C과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반 노무에 종사하다가 필요에 따라 장비신호수(유도원)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2018. 5. 21.자 준비서면), C과 D의 노무 중 장비신호수 노무와 일반 노무를 구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 노무비 및 일반노무비 중 일반노무비만을 C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노무비 합계 16,060,000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C과 D에 대한 장비신호수 노무비 합계 16,060,000원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