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19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5,2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져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근로자들의 고발대리인 G 및 피해근로자 H, F,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