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6년 이 사건 회사의 골프회원권 만기도래로 인하여 회원들의 환불요청이 갑자기 쇄도하였고, 이를 지급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회사 자금이 경색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6년경 골프회원권 만기 도래로 회원들의 환불요청이 갑자기 쇄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이 밀렸는데, 그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자금난이 곧 풀린다거나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모색적인 취지의 말만을 들었을 뿐 자금조달계획이나 임금지급계획 등은 전혀 듣지 못한 점, ② M은 "코스관리과 전직원이 모여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전직원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 전직원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진술한 점, ③ F는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체불 퇴직금 부분도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당심에서 R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된 점, 이 사건 회사는 주주와 대표이사가 교체된 이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