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2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등은 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