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 판시 제2, 4 내지 8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L원룸은 B의 소유로 B가 L원룸을 관리 ·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은 C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이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3개월 정도 영업하였으나,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채무를 U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다시 W을 U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X, Y의 임금은 U이 책임을 져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을 해지해도 L원룸은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적어 준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를 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현금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을 넣으라'고 하여 위 계좌로 위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기망 내용, 송금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위 자백을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 Y가 퇴직할 당시 W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X, Y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5. 6. U으로부터 W의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X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X, Y가 퇴직할 당시인 2016. 5.~6.경 W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기간 동안의 채무를 모두 U이 책임져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3억 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95만 원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T과 합의하였고(피해액 2억 5,000만 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 F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 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1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 P, AC, AG과 각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