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4072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 심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