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47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에 의하여 D는 같은 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반

원심 판결은 D의 증언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및 F의 사실확인서 기재 등은 모두 배척하였는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D가 '수습 중인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심 증인 E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6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건 없고 3개월 정도 오픈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뿐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고(원심 공판기록 제47, 48쪽),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위증 사건 제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1349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턴 6개월이라고 D에게 이야기하자 D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부정은 하지 않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그건 길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29.자 참고자료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또 관련 사건의 다른 증인 F은 "(수습기간에 대해서 E가 3개월로 중재를 하니 이에 대하여 D가) 거기에서 가타부타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런 거는 제가 들은 건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어 가지고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참고자료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위와 같은 E의 원심 증언 및 피고인과 F의 관련사건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D와 최초에 근로조건을 협의할 당시 '수습 직원으로의 채용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D와 피고인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D가 임금 선지급을 요구하자 "이 사람(D)이 힘든데 가 불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 들어와가 하루 이틀 제대로 하지 않고 가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E 씨랑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나눈 상태인데 저희들이 E 씨랑 결국 이야기했을 때 결과치는 그래도 어차피 길게 갈 건데 우리가 계속 이 사람하고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실지 8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며칠간 가불해 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믿고 가자, 우리가 사람을 믿자 이런 이야기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이는 피고인이 D의 역량을 신뢰하여 D의 장래 근속을 전제로 임금 선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④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진술 즉, "D에게 일정한 정도의 인사권을 허용한 부분은 있다."(증거기록 제16쪽), "D의 음식을 함께 맛본 후 '같이 일해보자'고 하면서 2017. 8.부터 임금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가불도 해주었다. 함께 일할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D에게 1차 면접 권한을 주었다."(증거기록 제22쪽), "(D가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뽑아서 개업하자'고 말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6쪽)는 진술도 D가 정식 직원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만약 D가 수습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그가 주방 직원들의 채용 여부에 직접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나.

채증법칙 위반 여부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런데 D가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이나 F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을 배척하였더라도 이를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나혜선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