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노8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7고단4917)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B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운전을 해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4917)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B이 피고인을 처남으로 소개하면서 B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피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주시 V 임야 7,86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판 돈으로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B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이 함께 동석하여 B의 말을 받아적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B의 말에 대하여 그럴 계획이 없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반대급부인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채업자 Z 등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누나인 S과 함께 주채무자를 S,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④ Z는 경찰수사에서 피고인이 S과 함께 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의 진술 및 차용증의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Z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⑤ S은 Z 등으로부터 차용한 1억 3,000만 원이 자신의 음식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가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중 아래 각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

제5쪽 제18행의 '피해자'를 '피해자 S'로 고침

○

제7쪽 제16, 17행을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침]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