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근로자 B, C에 대한 죄: 징역 2월,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재탐지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초기73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판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을 근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였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기록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본건 각 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