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60,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2. 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기존의 정관 제26조를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첨1과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개정 정관 별첨1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퇴직 직전년도 평균임금에 재임연수 및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퇴직금 지급기준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망 C은 2009. 4. 16.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인 2013. 11. 11. 상속인으로 처인 D와 자녀들인 원고와 E를 두고 사망하였다. 위 사망 직후인 2013. 11. 15.경 피고는 망 C이 F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 전부(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를 위 D와 원고 및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인 60,060,544원 전액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7. 6.경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4275호로 피고를 상대로 망C의 상속인으로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원고의 소제기로 진행된 위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4275호 퇴직금 청구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당초 원고는 피고가 망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액수를 임의로 55,000,000원으로 추정한 다음 그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17. 2.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가 망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액수를 72,993,500원으로 주장하면서,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위 퇴직금 중 자신의 2/7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인 20,855,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 18.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20,855,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선행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7. 12. 14.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D, E와 사이에서 망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선행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20. 1. 3. 망 C의 다른 상속인인 위 D, E로부터 피고가 2013. 11. 15. 임의로 이 사건 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인 60,060,544원을 인출함에 따라 D, E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D는 25,740,233원, E는 17,160,155원)을 양수하였고, 2020. 1. 5. D, E는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20. 1.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망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증권에 대한 권리는 망 C의 상속인인 D와 원고 및 E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증권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D와 원고 및 E는 그 매도대금 상당액인 60,060,544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위 처분으로 D와 원고 및 E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 D와 E의 채권양도로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60,544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망 C의 퇴직금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망 C의 퇴직금이 72,993,500원임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위 72,993,500원에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부분인 20,855,28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 52,138,2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2,138,220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이 망 C이 사망함으로써 당연퇴직된 2013. 11. 11.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항변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 C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한 2016. 7. 6. 또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부터 진행한다고 다투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2016. 7. 6.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1) 망 C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망 C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의 시효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관과 달리 퇴직금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퇴직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그 지급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그 권리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 C이 사망함으로써 당연 퇴직된 2013. 11. 11.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5. 27.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선행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제기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앞서 인정하였듯이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20,855,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변경한 후 2017. 12. 14.에 이르러서야 D, E와 사이에서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20,855,280원의 지급만을 구한 선행사건에서의 원고의 위 청구를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나머지 부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52,138,220원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60,5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
각주1) 60,060,544원 × 3/7
각주2) 60,060,544원 ×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