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기간: 2018. 11. 21.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장소: 경산시 C,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됨', '근로시간: 8시30분 ~ 17시 30분, 2조 2교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경산시 D 소재 제1공장 및 경산시 E 소재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11. 26.부터 원고로 하여금 제1공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자신이 제2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1. 30.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2.경 피고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368,2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원고에 대한 이직동의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위 이직동의서를 이용하여 F이라는 회사에 취업신청을 하였고, F은 원고에 대하여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출입국사무소로부터 '이전 사업장의 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원고를 채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중순경부터 피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장소는 제2공장이고, 피고는 근로자를 위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되며, 2교대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근로계약서 기재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2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제1공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2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급여(2018. 12. 1.부터 2021. 11. 20.까지 급여 분) 상당인 52,656,0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는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를 그만두었고, 이후 체불임금과 이직 동의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직에 나아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이직에 나아간 이상 가사 피고가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장소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장소를 '경산시 E'로 기재하고 있고, 위 장소는 제2공장이 소재한 곳인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제1공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을 특정하여 표시한 바는 없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근로장소 기재는 단순히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의미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거리상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제2공장에서 근무할 경우 자동화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고급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1공장과 제2공장이 그와 같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반드시 원고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또한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2교대 근무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2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제1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게 되어 소득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주간 근무보다 2교대 근무가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단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입사 초기 특정 업무능력 습득을 위하여 우선은 2교대 근무 관련 업무는 부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원고가 2교대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주간 근무만 하는 제1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조치가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송귀연 한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