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2016년 임금'란, '2017년 임금'란, '2018년 임금'란, '2019년 임금'란, '퇴직금'란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2016년 기산일'란, '2017년 기산일'란, '2018년 기산일'란, '2019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9.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J 철도차량 청소사업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다. 원고 A, C, E, F, G, H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B은 2018. 8. 28.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D은 2017. 6. 8.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의 K사업소(세부 시행지역: L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열차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였는데, 2016. 12. 9.부터 2018.12. 31.까지 00:22경 도착하는 M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 이후의 작업은 조를 나누어 한조는 위 작업이 끝난 후 01:00경 잠을 잔 뒤 06:00경에 일어나 근무하였고(이하 이를 '후반근무'라 한다), 다른 조는 02:50경 도착하는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를 마치고 04: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었다(이하 이를 '전반근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피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이 속한 철도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들로서 작업열차표에 정규 편성된 열차의 청소업무 외에 작업열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열차들에 관하여서도 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준비시간, 검수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일 18시간(2016. 4. 1.부터 2016.12. 8.까지),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위 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이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 야간근로수당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4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시간과 1시간의 점심 ·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8시간(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및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그리고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은 모두 실 근무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위 시간이다.
피 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졌고 위 휴식시간에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로운 휴게시설 이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에 기재된 15시간 정도이다.
인정 사실
L역에 도착하는 열차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하차한 후 유치선을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작업장 입고가 불가능한 열차의 경우 원고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들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는 작업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철로 부근에 대기실과 식당이 위치해 있다.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용역 받은 청소업무는 전반청소(약품 세척, 물 세척, 진공 청소 및 실내바닥 연마 등 차량의 특성에 맞게 차량 내 · 외부 전반에 걸쳐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시행하는 청소), 일상청소(열차의 운행계획에 따른 운행예정 차량에 대하여 일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는 청소), 반복청소(반복 운행을 하는 열차로 종착역 도착 후 종착역에서 열차 출발 전까지 시행하는 청소를 말하며, 열차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그 거리가 200km 이상인 경우를 '반복 장거리 청소', 200km 미만인 경우를 '반복 단거리 창소'라 한다), 오물청소(열차 도착 후 오물 수거설비가 갖춰진 장소에서 오물탱크 내부의 오물을 완전히 수거하고, 전반청소 시 오물탱크를 세척하는 것), 외벽청소(해랑열차의 경우에 해당되며, 기타 열차도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커튼청소(객실 내 커튼의 탈부착, 세탁, 반복역에서의 커튼 정리 등을 시행한다. 커튼 세탁은 전반청소시 량당 시행하며,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기지청소(차량사업소 내 · 외부 청소 및 사무실 내 환경미화 등을 시행하는 청소), 필터 청소(냉 · 난방 환기장치가 설치된 필터 및 덕트 주변을 시행하는 청소), 급수(여객서비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 제초작업(차량사업소 구내 하절기 제초작업)으로 나뉜다.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열차 청소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격일제 기준으로 총 2개 조로 모두 23명 내지 24명 정도였다(1개 조는 약 12명으로 구성된다. 2017. 3.경부터 1명이 퇴직하여 그 후로는 1개 조는 12명, 나머지 1개 조는 11명 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원고들이 하루에 청소작업을 해야 하는 열차의 번호 및 도착 시간 등이 기재된 작업열차표에 따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작업열차표에는 운행시간이 정해진 정규열차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편성된 임시열차 및 장애가 발생한 객차 대신 열차에 부착되는 해방차량이 있는 경우 이들 열차에 대하여서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담당 직원들이 청소작업을 마치면 자체 점검을 거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청소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다. 이때 한국철도공사가 불량을 지적하여 재작업을 요구하면 청소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여야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의 청소 담당 직원들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점검을 마친 열차는 정해진 출발시각의 약 20분 전에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열차 여객전무 등이 열차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피고에게 즉시 재작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소담당직원들은 열차가 출발할 무렵에도 재작업 요구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15시간 정도, 휴게시간 7시간 정도, 수면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근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의 업무 사정 및 직종과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격일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15~17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2~4시간, 수면시간 5시간, 야간 3시간 포함'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틈틈이 휴식 ·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할 것인데, 이를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8시간(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각이 '09:00 및 다음 날 09:00'로 정하여져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출 · 퇴근시각을 '08:30 및 다음 날 08:30'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다만 2016.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에는 '08:30 및 다음 날 04:00'로 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L역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열차 중 자정을 전후한 시각에 도착하는 열차로는 M(00:02 도착, 이후 P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가 있고, 2016. 12. 9.부터는 위 M 열차에 이어 Q(00:58 도착), R(02:50 도착, 이후 S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 열차가 추가되었으며, 2018. 10. 1.부터는 위 R 열차 전에 T(00:58 도착) 열차가 추가되었다(다만 2019. 1. 1.부터는 위 T, R 열차가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야간에 도착하여 다음 날 출발하는 열차를 '일상차량'이라 부른다. 2 한편 오전 무렵 L역에 도착하여 같은 역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열차는 2016. 12. 9,부터는 U(07:38 도착), V08:08 도착), W(08:41 도착), X(09:11 도착), Y(10:30 도착), Z(10:50 도착), AA(10:53 도착) 열차가 있다. 이와 같이 낮에 도착하여 그날 바로 출발하는 열차를 '반복차량'이라 부른다. 3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는 주로 객차 내부 위주로 이루어져 대략 25분 정도 걸리나, 일상차량에 대하여는 객차 외부 청소 및 분뇨 수거 등의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어 적어도 30분 이상 걸린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출 · 퇴근시각이 원칙적으로 '08:30 및 다음 날 08:30'이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5 다만 피고는 위 2에서 본 것처럼 2016. 12. 9. 이후 자정 무렵 도착하는 열차들은 일상차량임에도 3대에 이르지만, 오전 무렵에 도착하는 열차들은 반복차량임에도 7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자정 이후에 도착한 열차 중 M까지는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하되, 그 후에 도착하는 Q, R 열차의 경우에는 전반근무조가 청소업무를 수행한 뒤 04:00경 청소 및 뒷정리 등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후반근무조의 경우에는 01:00경 잠을 잔 뒤 06:00경 기상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 후 다음 격일제 근무조가 출근하는 08:30경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6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출 · 퇴근시각은 청소 담당 직원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한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08:30 및 다음 날 08:30'였고, 전반근무 · 후반근무형태로 운영된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전반근무의 경우'08:30 및 다음 날 04:00'이고 후반근무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08:30 및 다음 날 08:30'였으며, 그 후 종전과 같이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08:30 및 다음 날 08:30'이었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다음과 같은 청소 담당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열차 청소업무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 수면시간으로 ᄀ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점심 · 저녁 식사시간으로 1시간, 수면시간으로 5시간을 가졌고, ᄂ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점심 · 저녁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가지되, 후반근무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으로 5시간을 가졌고, ᄃ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점심 · 저녁 식사시간으로 1시간, 수면시간으로 4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으로 볼 것이다. 1 2016. 12. 9. 기준으로 L역에는 U 열차가 07:38에 처음 도착하고(이후2018. 10. 1.부터 도착 시간이 07:44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02:50에 R 열차가 도착한다(이후 2018. 10. 1.부터 도착 시간이 02:47으로 변경되었고, 2019. 1. 1.부터는 위 R 열차가 제외되고, 00:58 도착하는 Q 열차가 마지막 열차로 운행되었다). 청소업무의 대상이 되는 열차는 정규편성열차 기준으로 1일 평균 38대이다(2016년, 2017년 37대, 2018년 10월 이후 38대, 2019년 39대). 그런데 L역에는 계절별, 시기별로 해랑열차, 군용열차 등 각종 임시열차가 자주 운행되었다(2018년경 관광열차 3대,2019년경 관광열차 3대 등). 이에 따라 청소 담당 직원들은 정규편성 열차 외에 임시열차의 청소업무도 수행하여야 하게 되었다. 2 열차에 대한 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청소로 25분 정도 걸리는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와 30분 이상 걸리는 '일상차량'에 대한 청소가 있는 외에 전반청소와 해방차량 청소가 있다. 전반청소는 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을 때는 이틀에 1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청소 담당 직원들 전원이 투입되어 작업을 함에도 열차의 50군데 이상을 세부적으로 청소해야 하기에 객차 1량당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작업 강도가 높았다. 해방차량 청소는 운행하던 차량이 예상치 못하게 고장 나게 되는 경우 수시로 하게 되었는데, 교체된 차량이 수리 장소에 적치되어 있던 상태였기에 외부에 먼지 등 오염물이 많고 내부에도 수리 담당 직원들이 작업화를 신은 채 좌석에 올라가 수리하거나 바닥에 덮개를 깔지 않고 작업함에 따라 기름때나 먼지, 작업화 발자국 등이 많아 이 역시 일반적인 청소보다 작업 강도가 높았다. 3 열차 청소 담당 인원은 열차 내의 의자 방향을 돌리는 작업, 열차 내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열차 내부 천정과 벽면 청소, 열차 내 · 외부 유리창 청소, 유리창 커튼 정리와 탈 · 부착 및 세탁, 방열판 닦기,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청소, 방향제 살포, 용수 공급, 화장실 분뇨 처리 작업, 열차 외부 표면 청소, 객차 내 쓰레기 수거, 수거된 쓰레기 분리 작업, 전기기관차 전망대(운전석 앞쪽에 있는 유리창) 및 내 · 외부청소,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청소가 완료되더라도 한국철도공사나 여객전무의 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기하다가 재작업을 요구하면 재작업을 하여야 했다. 4 청소업무 담당 직원은 08:30 출근 후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조회 및 인수인계 등을 한 후 08:41 도착하는 W 열차를 청소한다. 그 후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친 후 약 30분 정도 점심을 먹는다. 점심 식사 이후 각 작업자들에게 배당된 열차를 청소하다가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02:50 도착하는 R 열차의 청소를 마친 후 수면시간을 가졌고,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전반근무조는 02:50 도착하는 R 열차까지 청소를 마친 후 04:00경 퇴근하였고, 후반근무조는 00:02경 도착하는 M 열차의 청소를 마친 후 01:00경 수면시간을 가졌으며,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00:58 도착하는 Q 열차의 청소를 마친 후 02:00경 수면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이 수면시간을 가진 후에는 06:00경기상하여 이미 완료한 청소작업에 대한 자체 검수, 곧 출근할 격일제 근무조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 등의 작업을 한 후 08:30경 퇴근하게 된다. 5 전반청소, 해방차량 청소 등을 틈틈이 하다가 보면, 배정된 열차 청소를 마치기 전에 다음 청소 대상인 열차가 도착하여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14:36경 도착하는 AB 열차의 경우 같은 날 15:05 출발하게 되므로 위 AB 열차 전에 도착한 AC열차에 대해 청소를 하다가 AB 열차의 청소를 먼저 한 후 다시 AC 열차로 돌아와 청소작업을 이어서 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위 각 열차로 이동하는 시간, 청소도구를 정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등이 통상적인 청소에 비해 더 소요되었다. 6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열차 청소 외에도 기지청소(차량사업소 내 · 외부 청소 및 사무실 내 환경미화 등을 시행하는 청소)나 제초작업(차량사업소 구내 하절기 제초작업)까지도 용역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은 열차 청소를 하는 도중에 위와 같은 부수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담당 직원들은 10:53경 도착하는 AA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친 후 11:40경부터 이후 12:28 도착하는 AA를 청소하기 전에 30분 정도 점심을 먹었다. 이와 같이 점심을 먹는 도중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식사를 중단하고 작업장 등으로 가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하여야 했다. 한편 원고들은 17:11경 도착하는 AD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을 시작으로 22:40경 도착하는 AE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까지 10여 분 내지 30여 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도착하는 열차들의 청소를 하여야 했으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청소 담당 직원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는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소 담당 직원들 중 일부 먼저 식사를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다른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이 청소작업을 하는 도중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작업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재작업 또는 해방차량 청소 등을 대비하여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9 한편으로 전반근무 · 후반근무가 시행된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04:00경 전반근무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숙소로 가 퇴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무렵은 후반근무 직원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는 때로서 퇴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을 켜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고, 이럴 경우 후반근무 직원들 또한 충분히 자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0 이와 같이 열차 청소 담당인 원고들은 08:30 출근하여 다음 날 퇴근하는 때까지 사이에 정규열차와 임시열차에 대한 청소, 전반청소, 해방차량 청소를 하였고, 그 청소에 소요된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에, 피고 측 또는 한국철도공사 측의 업무 검수에 따른 보완 · 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검수 완료까지의 대기시간 등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30분 이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11 원고들은 각자 해당 청소업무 등을 마친 후 수면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이 청소한 차량 중에는 수면 중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차량을 정비하거나 부동액을 주입하는 경우 등이 있었기에 다음 날 08:30 퇴근 전에도 전날 청소를 마친 차량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검수 시간에, 08:30경 도착하는 격일제 근무조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 숙소 정리, 식당 청소 등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들이 보통 06:00경 기상하여 자체 점검 및 인수인계 준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 하다.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 중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이 위 표 중 '연간 근무일'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급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근무일을 곱한 값인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1일에 18시간 내지 1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10시간(=18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2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ᄀ 전반근무의 경우 10.5시간(= 18.5시간 - 8시간)이 되고, 그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ᄂ 후반근무의 경우 10시간(= 18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3 2019. 1. 1.부터 2019. 3.31.까지는 11시간(= 19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바, 위 각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위 각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연장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위 1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의 3시간, 위 2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ᄀ 전반근무의 경우 3시간, ᄂ 후반근무의 경우 3시간, 위 3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야간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일 200%(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율)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급휴일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주휴일수가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유급휴일 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유급휴일 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간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갑 제2, 3, 5,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년도 연차수당 및 원고 G, C, A, E의 경우 2016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 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연간 주휴일 52일 및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5일의 휴일(신정, 노동절, 광복절, 추석, 설날)을 합한 57일 가운데 평균적으로 절반을 근무한 점, 2 위 57일의 절반은 28.5일이 되나, 위 57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근무한 휴일을 편의상 29일로 산정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일수가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휴일근로일수' 기재와 같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근무일 기본 근로임금에 1근무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값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고 여기에 위 '연간휴일근로일수'를 곱하여 나온 값인 위 표의 '휴일근로수당'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 산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 3] 인용금액계산표의 '지급받아야 할 연간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 3] 인용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한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원고 A, C, D, E, F, G, H의 퇴직 전 3개월(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시간이 1일 19시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기본근로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4] 퇴직금계산표의 '기본근로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재 각 돈과 같으며, 퇴직 시 받을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연차수당은 같은 표의 '월평균 연차수당'기재 각 돈과 같고, 해당 월의 일수를 7로 나눈 값에 기본근로시간 및 2019년도 '시급'을 곱하여 나온 주휴수당은 같은 표의 '주휴수당' 기재 각 돈과 같으며, 피고가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한 500,000원(= 설날 200,000원 + 추석 200,000원 + 휴가비 100,000원)을 12로 나눈 값인 월평균 상여금이 위 표의 '평균 상여금'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월 주휴일의 수를 2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위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렇다면 위 각 항목을 더한 값인 퇴직금의 미지급분은 [별지 4] 퇴직금계산표의 '미지급퇴직금'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4. 8.까지 정직 2개월, 원고 G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3. 8.까지 정직 1개월의 기간은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B, G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B, G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노동위원회가 원고 B, G이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점, 2 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B, G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할 뿐 달리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주장 · 증명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6년 임금', '2017년 임금', '2018년 임금', '2019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2016년 기산일', '2017년 기산일', '2018년 기산일', '2019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되는 날인 2019.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각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2016년 기산일', '2017년 기산일', '2018년 기산일', '2019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되는 날인 2019.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각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이호선 정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