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10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현장 등 4개 현장에서 2016. 4. 10.부터 2017. 2.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도색업무를 한 D의 임금 4,163,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