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01,2019
판결선고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301』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인 토지에서, 주택 3채를 신축하면서 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반경 약 5m인 망 D의 분묘 1기의 흙을 파헤쳐 위 분묘의 봉분을 지름 약 2.8m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의 복토를 모두 깎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7. 1. 6.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3,346,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1,245,3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민원서
현장사진
『2019고단187』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K, L, M, J,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분묘발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하였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