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49
판결선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분 임금 2,25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6,748,260원, 근로자 E의 임금 7,61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80,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벌금)이 1회 있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6,484,320원, 근로자 G의 임금 6,242,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위 각 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G, F과 합의하였고, 위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