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88
판결선고
2019. 9.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부터 2017. 2.까지 임금 12,000,000원과 2013. 7. 29.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부터 2017. 2.까지 임금 4,900,000원 등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20,547원과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59,986원 등 합계 18,180,5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인(대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업 부진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