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07
판결선고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8. 6.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부터 2018. 5. 까지의 임금 7,505,7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부터 2018. 6.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91,6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등을 대부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 부터 2018. 6.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242,7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584,1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 부분을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