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670,000원 및 부대비용(식대) 10,000원 등 합계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9. 9. 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