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49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부터 2017. 6. 22.까지 주방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12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1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2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3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4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6월 임금 235만 원 합계 19,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6,168,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