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8
판결선고
2020. 1.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7. 1. 1.부터 2018.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99,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299,430원 및 퇴직금 합계 37,322,8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근로자 F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체당금은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이 아니고, 민사소송 취하의 의사표시에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그 미지급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