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37
판결선고
2020. 1.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1,09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254,3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D의 퇴직금 11,107,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7,634,4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근로자별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고소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9(각 근로자별 임금체불과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6명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143,888,755원에 달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 전력이 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 체불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