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2819』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2019고단571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19,2019
판결선고
2020. 1.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영천시 F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토목공사 공사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공사준비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서 기존 채무 1,150만 원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17』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1,170,000원, 2018. 11. 임금 2,730,000원, 2018. 12. 임금 2,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045,000원<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281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및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2019고단571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B, D, C,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L, J의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임금 미지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5717』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중 B에 대한 임금 1,000,000원, D에 대한 임금 750,000원, C에 대한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의 각 근로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