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용인시 D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5. 임금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9. 6.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