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45,2019
판결선고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D의 2016. 5.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D의 퇴직금 4,82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에 대한 2016. 8. 16.자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3,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종전에도 임금 등을 체불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한 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인부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F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영천시 G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축가설재를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공급받는 방식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밀양시 J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단관비계와 각파이프 등 시가 54,419,8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설재를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30.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관비계와 각파이프 등 별지 내역(1) 기재와 같이 시가 14,601,800원의 건축가설재를 임의로 불상의 장소에 처분 또는 은닉한 후 반환 거부하여 시가 14,601,800원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단관비계와 각파이프 등 시가 62,887,5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설재를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20.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관비계, 각파이프 등 별지 내역(2) 기재와 같이 시가 4,814,000원의 건축가설재를 반환 거부하여 시가 4,814,000원의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L, M, N, O의 법정진술, P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임차한 건설가설재를 밀양 J과 K 유치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2016. 5. 순차적으로 위 공사들을 포기하였지만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현장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재를 그대로 남겨 둔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설가설재의 임대인인 H의 승낙을 받지 못했지만 시공사인 ㈜Q(J 현장)과 ㈜R 측에 "위 각 현장에 반입된 건설가설재가 H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공사가 끝나면 H에 반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위 공사포기 후 J 현장의 골조공사는 피고인의 아버지 O가 마무리까지 시공하기로 하였고, Q은 H의 요구에 따라 2016. 6. 21. H에 J 현장에 반입된 건설가설재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사실, ④ O는 J 현장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그 현장에 있던 건설가설재 중 H의 것으로 확인된 건설가설재(H의 확인 및 계산에 따르면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를 H에 반환하였고, K 유치원 현장에 반입된 건설가설재는 위 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H이 그 곳 현장소장 L의 협조를 받아 회수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 H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J 현장에 반입된 건설가설재 중 5t 트럭 2대 분량을 K 유치원 현장과 ㈜R의 다른 공사현장, 즉 S 공사현장으로 옮겼다가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일부만 H에 반환한 사실, ⑥ H에서 확인한 결과, J 현장에 반입된 시가 54,419,8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 중 14,601,800원 상당이, K 유치원 현장에 반입된 시가 62,887,5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 중 4,814,000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인인 H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차한 건설가설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시공사 측에 건설가설재의 반환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각 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그 곳에 남아 있던 건설가설재가 피고인의 이행보조자인 O 및 현장소장을 통해 H에 반환 또는 회수된 이상, 일부 반환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건설가설재를 피고인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일부 건설가설재를 은닉하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