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1098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2019고정109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