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64
판결선고
2020.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861,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38,76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05,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각 고발장 및 각 진정서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급여계약서, 급여내역(D, E), D 2019. 3. 급여 거래내역, E2018. 7.~10. 급여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심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양형을 유지함).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