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95
판결선고
2020. 1.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설 상여금차액 1,1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상여금 합계 4,231,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소장(정00 외 5명)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발췌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너스는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고, 2018. 최저임금인상으로 보너스 삭감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2016. 1. 1.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작성됨), '기본급(시급×209)의 300%를 설, 여름휴가, 추석, 창립기념일로 나누어 지급, 단,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일 재직시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취업규칙 제65조, 66조에서는 회사는 매년 회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년 기본급의 3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채용된 지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보너스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 중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300%의 보너스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자들이 용인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것은 보너스가 아닌 생산장려금 지급보고서이다), ② 2016년도와 2017년도 보너스 지급내역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1년 이상 근속하여 보너스 지급대상 근로자의 경우(F, D, H) 보너스를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00%, 나머지를 창립기념일과 여름휴가일에 각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한편, 회사 측에서 2018년 초경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예전과 동일하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2018년 5월경 변경된 상여금 지급 요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또한, 지급기준일 이후에 퇴직한사람들에 대하여는 재직일수 비율에 따른 지급의무만 발생하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한 금원은 각 근로자별로 E 380,684원, F 300,109원, D 180,684원, G 90,356원, H 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66조의 휴직기간 중인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와 같이 지급일당시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