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05
판결선고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1.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16,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수강안내문, 근무시간표, 강사게시표 및 강사명단, 수업사진, 동료강사 확인서, 추가진술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청서 [피고인은, D은 피고인의 사위로 업무에 대하여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D에게 합계 387,910,000원을 지급하여 보수 284,903,227원보다 103,006,773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미술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의 수익을 피고인과 D이 나눠 가진 적은 없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 내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미술학원의 수업 시간은 학원 방침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었고, D이 입사한 이후에 D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은 고3 입시생들의 디자인 실기 강의, 소묘 수업, 고2 예비반 수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특정 학교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학생의 그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으로 관여한 점, D의 근무형태상 이 사건 학원 외에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수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수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과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현재 민사소송 계류 중이며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