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6. 19. 원고 C에게 한 호봉획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A, B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17. 12. 15. 농림축산검역본부 D지역본부에 수의주사보 시보로 임용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D지역본부 휴대품 검역 1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2012. 12. 3. 군산시청 지방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4.까지 5년 1개월 11일을 근무한 후, 2018. 1. 15.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위 농림축산검역본부 E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C은 2018. 1. 15. 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수의주사보로 신규임용되어 위 농림축산검역본부 F지역본부 G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의 초임호봉 합산신청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
의 호봉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각 호봉획정처분
피고는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의 위 유사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경력의 상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유사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① 2018. 3. 13. 원고 A에 대하여 7호봉의 호봉획정처분(이하 '제1 당초처분'이라 한다), ② 2018. 4. 16. 원고 B에 대하여 12호봉의 호봉획정처분(이하 '제2 당초처분'이라 한다), ③ 2018. 4. 16. 원고 C에 대하여 20호봉의 호봉획정처분(이하 '제3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피고는 그 후 ① 원고 A에 대하여 2018. 8. 14. 'J 동물병원에서의 정기적인 보수 수급 및 상근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6. 1.자 기준으로 8호봉이던 호봉을 11호봉으로 변경하고(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제1 당초처분을 '제1 변경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B에 대하여 2018. 6. 19. 'M동물병원에서의 정기적인 보수 수급 및 상근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6. 1.자 기준으로 13호봉이던 호봉을 16호봉으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제2 당초처분을 '제2 변경처분'이라 한다), ③ 원고 C에 대하여 경력 중 재검토 대상이던 N 동물병원에서 수련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을 최종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8. 6. 1.자 기준으로 21호봉의 호봉획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제3 당초처분을 '제3 변경 처분'이라 한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제1, 2, 3 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0. 11.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